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체결 이라는 문구 까지 사용하여 광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사전 공지도, 명확한 작업 내용 전달도 없이 신청부터 받고 있는 저의를 밝히시고
불법 무단 광고로 확인될 경우 강경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저런 형태의 광고는 악질 중의 악질입니다.
주민들 께서도 피해 없도록 잘 확인하셔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