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팔딱오리 장작냄새 민원에 대한 수원시 공문 답변 내용 '반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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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이전에 팔딱오리 장작냄새 민원을 제기했던 주민입니다.
이것에 대해 관리소에서 수원시에 민원접수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회신을 받았으나 회신 내용을 확인결과 전혀 상관 없는 확인과 더 큰 문제가 진행되고 있어 다시 민원드립니다.
1. 아래 답변공문 2번에서 보면 확인결과 불법소각이 아니었다는 확인만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뜻은 불법 쓰레기 소각이 없었다는 확인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야외 마당 큰 화로에서 불멍용 장작을 계속 떼는 냄새로 인한 피해를 명시하였으나 수원시에서는 문제의 포인트를 잘못잡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이 공문 답변에 기재되어 있는 이정민 팀장(031-228-6361:안지현 주무관 통화중)에게 유선연락하여 사실관계를 분명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멍용 장작사용에 대해 재조사 후 주민피해 방지 방안의 공문 재답변을 요청하였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트는, 1) 마당의 큰 화로에서 불멍용 장작을 계속 태우는 것이 문제임. (쓰레기 소각 문제가 아님) 2) 그 연기와 냄새로 인해 주민들이 베란다 문을 열 수 없음. 3) 고기를 굽는 조리행위는 식당 안에서 행해지고 있어 이것은 현재 장작냄새와 상관이 없음
2. 더 큰문제라고 언급한 것은 '옥외영업을 위한 영업장 면적변경을 진행중'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옥외영업신고가 수리될 경우, 옥외 취식행위는 가능함 → 불멍용 화로를 증설할 가능성이 있음.
옥외영업신고 수리 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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