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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이야기

전국의 아파트스토리 이웃들과 나누는 여행 이야기

제목 팔딱오리 장작냄새 민원에 대한 수원시 공문 답변 내용 '반론'

수고하십니다.

 

이전에 팔딱오리 장작냄새 민원을 제기했던 주민입니다.

 

이것에 대해 관리소에서 수원시에 민원접수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회신을 받았으나

회신 내용을 확인결과 전혀 상관 없는 확인더 큰 문제가 진행되고 있어 다시 민원드립니다.

 

1. 아래 답변공문 2번에서 보면 확인결과 불법소각이 아니었다는 확인만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뜻은 불법 쓰레기 소각이 없었다는 확인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야외 마당 큰 화로에서 불멍용 장작을 계속 떼는 냄새로 인한 피해를 명시하였으나

   수원시에서는 문제의 포인트를 잘못잡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이 공문 답변에 기재되어 있는 이정민 팀장(031-228-6361:안지현 주무관 통화중)에게 유선연락하여

   사실관계를 분명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멍용 장작사용에 대해 재조사 후 주민피해 방지 방안의 공문 재답변을 요청하였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트는, 

    1) 마당의 큰 화로에서 불멍용 장작을 계속 태우는 것이 문제임. (쓰레기 소각 문제가 아님)

    2) 그 연기와 냄새로 인해 주민들이 베란다 문을 열 수 없음.

    3) 고기를 굽는 조리행위는 식당 안에서 행해지고 있어 이것은 현재 장작냄새와 상관이 없음

 

2. 더 큰문제라고 언급한 것은 '옥외영업을 위한 영업장 면적변경을 진행중'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옥외영업신고가 수리될 경우, 옥외 취식행위는 가능함 불멍용 화로를 증설할 가능성이 있음.

 

옥외영업신고 수리 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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