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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이야기

전국의 아파트스토리 이웃들과 나누는 여행 이야기

제목 정문 입구 비보호 좌회전 신호체계 변경에 관한 답변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서부경찰서 교통 시설팀(031-8012-0354)에 문의 한결과 비보호 좌회전 이란? 직진 신호시 반대 차선에 차량이 없을 때 회전 할수 있는 경우로 우리 단지의 경우 도로 직진 신호 시 정문 입구 건널목 신호등이 파란 신호로 바뀌어 보행자 안전 문제를 최우선 감안해야 하므로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의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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