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서부경찰서 교통 시설팀(031-8012-0354)에 문의 한결과 비보호 좌회전 이란? 직진 신호시 반대 차선에 차량이 없을 때 회전 할수 있는 경우로 우리 단지의 경우 도로 직진 신호 시 정문 입구 건널목 신호등이 파란 신호로 바뀌어 보행자 안전 문제를 최우선 감안해야 하므로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의견 입니다.